부모님에게 창업자금 3억 받으면 증여세 낼까? 치킨집·커피숍 사례 비교

창업을 준비하면서 부모님께 자금을 지원받는 일이 생각보다 흔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금이 세법상 '증여'로 간주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30대 A씨가 치킨전문점을 창업하려고 아버지께 3억원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단순히 돈을 받은 게 아니라 창업자금이라면 세금을 안 내도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국세청은 자녀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최대 5억원까지 증여세 면제 혜택을 줍니다.
* 자녀가 18세 이상
* 부모가 60세 이상
* 중소기업 창업 목적
* 자금이 현금, 예금, 채권 등일 것
단, 창업 업종이 과세특례 대상 업종이어야만 이 혜택이 적용됩니다.
◆ 과세특례 업종 vs 비적용 업종
▷ 적용되는 업종
* 음식점, 치킨집, 빵집, 세차장, 미용실, 건설업, 제조업 등
▷ 적용 안 되는 업종
* 커피숍, 주점, 노래방, 병원, PC방, 일반 교과학원, 복권판매점, 부동산임대업 등
☞즉, 치킨집은 OK / 커피숍은 NO라는 겁니다.

◆ 사후관리 요건 꼭 체크!
과세특례를 적용받았다면, 아래 요건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증여 후 2년 이내 창업
* 4년 이내 자금 전액 사용
* 10년 이내 폐업·휴업 시 일반 증여세+이자 부과
☞ 이 요건을 하나라도 어기면 뒤늦은 세금과 가산이자까지 부과됩니다.
또한 부모가 사망할 경우, 이 창업자금은 상속세 계산 대상에 포함되므로 이중으로 세금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창업자금 3억원, 부모에게 받아도 조건 충족 시 비과세
* 업종이 중소기업형 업종인지 꼭 확인
* 치킨집은 가능, 커피숍은 불가
* 창업 전, 세무사 상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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