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지식/증여세

증여세 줄이는 똑똑한 방법! 공제·합산과세 한눈에 정리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5. 4. 15. 09:30

 

 

 

 

“부모님한테 집을 받거나, 자녀한테 돈 좀 줄 건데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죠? 바로 증여세 이야기입니다.

한 번 잘못 증여하면 수천만 원이 세금으로 날아갈 수도 있지만, 제대로 알면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어요. 오늘은 그 핵심인 공제와 합산과세 제도를 친근하게 풀어드릴게요.

 

▶ 증여세는 뭐고, 왜 비쌀까?

증여세는 공짜로 재산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이에요. 문제는 이 세금이 누진세라는 점!

즉, 많이 받을수록 세율도 올라갑니다. 최고 50%까지도 가능하죠.

 

▶ 공제 제도를 잘 활용하면 절세 가능!

증여세 계산 시 특정 금액까지는 세금 없이 공제됩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 배우자: 6억 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5천만 원 (미성년자 자녀는 2천만 원)

* 기타 친척: 1천만 원

 

이 금액은 10년 단위로 한 번만 공제되며, ‘사람별’이 아니라 ‘관계별’로 적용돼요.

 

※예

아버지와 할머니 각각에게 5천만 원 받으면 → 직계존속으로 묶여서 총 5천만 원만 공제!

 

국세청장 표창/ 자금출처조사 상속증여양도전문 정해경세무사/더감세무회계

 

▶ 혼인·출산 공제도 따로 있어요!

 

2023년부터 새로 생긴 제도입니다.

 

* 자녀가 결혼하거나 출산할 때 → 2년 전후로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 최대 1억 원 공제

* 이건 기존 공제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혼인 시 이미 1억 원 공제 받았으면 출산 때는 추가 공제 불가하다는 점도 기억!

 

▶ 합산과세란?

쉽게 말해, 10년 동안 받은 증여는 누적해서 세금을 매긴다는 뜻이에요.

 

※예

지금 5천만 원 받고, 7년 뒤 다시 5천만 원 받으면 → 합산해서 1억 원 기준으로 증여세 계산!

물론 이전에 낸 세금은 차감되니 중복 납부는 없습니다.

 

▶ 동일인의 기준, 꼭 알아두세요

* 부모, 조부모 → 같은 그룹

* 장인·장모, 계부모 → 다른 사람으로 간주됨

* 이혼하거나 사별한 배우자 → 합산 대상 아님

 

☞즉, 같은 5천만 원을 받아도 누구한테 받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증여와 상속, 따로가 아닙니다

 

증여는 상속세와도 연결돼요.

 

* 사망 10년 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 상속재산에 포함

* 사망 5년 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 → 포함됨

 

즉, 증여 시점도 중요하다는 것! 미리 분산 증여해두면 상속세도 줄일 수 있어요.

 

 

▶ 마무리 TIP

 

* 10년 단위 공제를 활용한 분산 증여

* ‘동일인’ 범위 이해하고 합산과세 대비

* 상속세까지 고려한 장기 플랜 필수!

 

☞세금도 알고 하면 덜 무섭습니다. 오늘 내용을 참고해 현명한 증여 계획 세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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