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기한 지났다면? 지금이라도 해야 하는 이유!( 가산세 및 절세 팁!)
"부모님께 2018년에 전세금 5천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증여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신고할 수 있을까요?"
☞ 가능합니다!
기한이 지나도 신고할 수 있지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10년 비과세 한도를 다시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 2018년 증여 신고 가능 여부
☞ 가능! 다만, 기한이 지나 가산세 발생 가능
▶ 가산세 종류
* 신고불성실 가산세 –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 세액에 대해 하루 0.025%씩 가산
※ 결론: 지금이라도 신고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
2. 10년 비과세 한도 포함 여부
☞ 포함됨!
※ 2018년 증여 신고 후, 이후 증여 금액과 합산 관리 필요!
※ 예시
- 2018년: 5천만 원 증여 → 신고
- 2024년: 3천만 원 추가 증여 → 총 8천만 원 중 3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 부과
즉, 과거 증여 신고를 해야 10년 비과세 한도를 명확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새로운 증여 시 이체 내역 필요?
☞ 반드시 필요!
현금 전달은 국세청 세무조사 위험 증가!
▶ 증빙 자료 준비 방법
* 이체 내역 (부모 → 자녀 계좌) 필수 보관
* 증여 계약서 작성 권장
※ 결론: 증빙 자료 없이 증여하면 향후 자금 출처 소명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마무리 –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신고하세요!
* 2018년 증여 신고 가능 (가산세 부담 있음)
* 10년 비과세 한도 내에서 관리 필수
* 새로운 증여 시 반드시 계좌 이체로 기록 남길 것
국세청은 최대 15년까지 추적 가능하므로, 지금이라도 신고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절세 전략을 고려해 증여 계획을 세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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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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