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소식

"집 두 채 있어도 1가구 1주택 가능? 특례 조건 한눈에!"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5. 3. 26. 09:05

 

 

 

 

 

주택은 의·식·주라는 인간 생활의 필수 요소 중 하나다. 정부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에 대해 세금 부담을 낮춰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세법에서 말하는 ‘1가구 1주택’의 개념은 세금 종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이해해야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1가구 1주택 개념과 종합부동산세에서 적용되는 기준을 중심으로 알아보겠다.

 

1. 세금마다 다른 ‘1가구 1주택’ 개념

재산을 취득하고 보유하거나 양도할 때, 우리는 각 단계에서 세금을 마주한다. 그런데 같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세금 종류에 따라 1가구 1주택자로 인정받는 기준이 다르다.

 

양도소득세에서 1가구 1주택

부부 공동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하나의 주택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에서 1가구 1주택

종부세에서는 부부 공동 명의일 경우 각자가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1가구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단, 최근 법 개정으로 공동명의자도 단독 명의 기준으로 신고할 수 있는 선택권이 생겼다.

 

국세청 국세조사팀장 자격증 / 자금출처조사, 상속증여양도전문 정해경세무사/ 더감세무회계

 

2. 종합부동산세 1가구 1주택자의 혜택

1가구 1주택자로 인정되면 일반 공제 한도(9억 원)에 추가로 3억 원이 더해져 총 12억 원까지 공제된다. 여기에 장기보유 및 노령 공제까지 적용하면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종부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므로 이를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예외적으로 1가구 1주택 인정되는 경우

종부세에서 1가구 1주택을 따질 때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수를 계산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더라도 1가구 1주택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일시적 2주택: 이사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일정 기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자로 인정된다.

 

상속주택: 부모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1주택으로 간주된다.

 

▷ 지방 저가 주택(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추가 취득: 수도권 이외의 지방에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구입한 경우, 여전히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된다.

 

국세청장 모범표창 / 자금출처조사 불복청구 재산조사전문 정해경세무사/더감세무회계
 

 

4. 명의 선택이 중요하다!

지방 저가 주택을 추가로 매입할 경우 기존 주택 소유자와 동일한 명의로 취득해야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 주택이 남편 명의라면 지방 저가 주택도 남편 명의로 구입해야 한다. 만약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면 각자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종부세 특례를 받을 수 없다.

 

5. 1가구 1주택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종합부동산세에서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으려면 주택 명의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또한,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수를 산정하기 때문에 이사 또는 주택 취득 계획이 있다면 해당 날짜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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