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지식

농지 상속 후 처분명령, 어떻게 대처할까?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5. 3. 22. 09:10

 

 

 

◆ 농지를 상속받았는데 처분명령이 내려졌다?

 

우리나라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즉,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 정부의 농지법 개정, 어떤 변화가 있을까?

 

2023년 8월 16일 개정된 농지법의 핵심 내용

  • 농지 원상회복 미이행 시,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 농지 임대는 3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만 가능
  • 농지 이용실태 조사 거부 시 과태료 부과

 

정부는 매년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통해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등 농지 불법 이용 사례를 적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경우 처분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 상속받은 농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 직접 경작(자경)하며 3년 이상 유지

  •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경우 1만㎡까지는 보유 가능
  • 초과 농지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하면 처분의무 면제

 

▷ 농지를 처분하거나 임대, 위탁

  • 직접 경작이 어렵다면 농지를 매각하거나
  •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
  •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개인 임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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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를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 1년 이내 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해야 함
  • 6개월 이내 추가 처분명령이 내려짐

 

계속 미이행 시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됨

 

☞ 즉, 농지를 그냥 보유하는 것은 세금 부담을 키울 뿐!

 

 

◆ 결론: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농지를 상속받았을 경우,

  • 직접 경작이 가능하다면 3년 이상 유지하여 처분의무 면제
  • 경작이 어렵다면 처분하거나 임대, 위탁하여 이행강제금 방지

 

정부는 앞으로 농지 이용 범위를 확대하고, 주말 체험 영농과 농업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편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여, 농지 활용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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