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소식

자녀에게 증여한 돈으로 주식 매입해도 될까?

더감세무회계 2025. 1. 14. 09:10

 

 

 

아내:여보, 우리 딸 명의로 주식계좌 만들어서 주식투자 좀 해볼까?

잘 불려서 선물해 주면 좋잖아.

 

남편:좋은 방법 같기는 한데.. 그래도 되나?

 

[고민]

미성년자인 자녀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해서 2천만원을 입금하고

부모인 제가 직접 주식투자를 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현금을 이체하는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용돈, 생활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자녀가 용돈 등의 명목으로 증여받아

실제로 용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용돈 등의 명목으로 증여받아 예금에 가입하거나

주식, 부동산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한 돈으로 부모가 직접 주식투자를 해 수익이 발생하면

추가로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을 증여하고 자녀에게 투자 수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자녀 명의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투자를 함으로써 투자 수익을 얻은 경우,

자녀가 얻은 투자 수익은 부모의 기여에 의해

자녀가 무상으로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추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6-351 ( 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 ]

①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그 재산을 정기예금• 적금 등에 사용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한다.

 

▶ 관련 해석사례

• 재산세과-2983, 2008.9.29.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출처:국세청...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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