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 QnA/양도세

증여 후 바로 매매할 경우 세금 문제

더감세무회계 2025. 1. 10. 09:20

 

 

 

증여 후 수증자가 해당 재산을 곧바로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취득세 문제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 양도소득세

수증자가 증여받은 아파트를 바로 매매하면, 양도소득세는 다음 기준에 따라 부과됩니다.

 

▷ 취득가액: 증여 시점의 시가가 기준.

증여받은 시점의 평가액(시가 1억 4,000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사용.

 

▷ 보유 기간 기준

양도소득세는 보유 기간에 따라 과세율이 다릅니다.

증여 직후 매매하면 보유 기간이 짧아 기본세율(6~45%)을 적용받지만, 최대세율에 가까운 금액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예시

  • 증여 시 시가: 1억 4,000만 원
  • 매매가: 1억 8,000만 원
  • 양도 차익: 4,000만 원
  • 양도소득세율: 6~45% 적용 후 공제

 

◆ 취득세

증여 후 매매로 인해 재산이 다시 이전되므로, 수증자는 증여 시 취득세를 내야 하며, 매수자는 매매로 인한 취득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 증여 취득세: 시가의 3.5% (위 예시에서는 490만 원)
  • 매매 취득세: 일반 매매 취득세율 적용 (시가 1억 8,000만 원의 1~3% 범위)

◆ 절세 팁

일정 기간 보유 후 매매: 보유 기간을 늘리면 양도소득세율이 낮아집니다.

수증자 명의 변경 계획: 증여세와 양도세를 최소화하려면 증여 후 바로 매매보다는 일정한 보유 기간을 고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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