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며 봉양한 어머니의 집, 상속세 줄일 수 있는 방법!
돌아가신 어머니의 주택, 동거주택 상속공제로 상속세 줄일 수 있을까?
A씨는 오랜 시간 어머니와 함께 살아오며 봉양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상속세 문제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특히 지인들로부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란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 동거주택 상속공제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부모를 부양하며 장기간 함께 생활한 자녀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상속 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부모와 한집에서 동거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재산 가액에서 최대 6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10년 이상 부모와 동거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기준으로 10년 이상 피상속인(부모)과 함께 실질적으로 동거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달라도 상속인의 택배 수령 내역, 고지서 수령 기록 등을 통해 동거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단, 취학, 군 복무, 질병 치료 등의 특별한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 기간에서 제외되지만, 계속 동거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2. 1세대 1주택 요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함께 거주한 주택이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주택을 새로 구입한 후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한 경우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됩니다.
3. 상속 당시 상속인의 주택 보유 상황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여야 합니다.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제 한도와 적용
공제 대상은 상속받은 주택의 가액에서 부수 토지와 담보 채무액을 뺀 금액으로, 최대 6억 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A씨 사례로 알아보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A씨는 어머니와 함께 15년간 동거하며 부양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망으로 A씨는 주택을 상속받았으며, 다른 형제들은 이에 동의한 상황입니다.
A씨는 아래 요건을 확인했습니다.
☞10년 이상 동거 요건 충족: 택배 및 각종 청구서 기록으로 동거 입증.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어머니는 오랜 기간 1주택만 보유.
☞상속 당시 무주택자: A씨는 다른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음.
결과적으로 A씨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최대 6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유의점
☞ 입증 자료 준비: 주민등록상의 기록 외에도 실제 동거를 증명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상속 분할 협의: 형제 간 상속재산 분할에 대해 명확히 협의해야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세무 전문가 상담: 공제 요건이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 세무사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상속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결론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부모를 부양하며 함께 생활한 자녀에게 제공되는 세제 혜택으로, 상속세 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A씨와 같은 사례는 동거주택 공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한 좋은 예로, 자녀의 상속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부 요건과 유의사항을 잘 검토하여 과도한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 더감세무회계는 국세청 24년 경력의 정해경 세무사가 직접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국세청 조사3국 조사팀장 및 강남·서초·역삼 세무서 재산팀장 등에서 자금출처, 주식 변동, 법인 세무조사 등 고난도 세무를 담당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과 사업자의 모든 세무 문제를 해결합니다.
개인의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부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신고와 기장까지 체계적인 세금 관리를 제공합니다. 세무조사 리스크를 줄이고 투명한 세무 관리를 통해 고객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안심 솔루션을 약속드립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동거주택상속공제 #상속세절감 #부모부양 #상속플랜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 #상속세전문가 #상속공제 #부동산상속 #절세전략 #증여세 #취득세#위례세무사 #국세청 #국세청경력24년 #재산전문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세무사 #강동세무사 #강남세무사 #송파세무사 # #위례세무사추천 #기장대리세무사추천 #위례기장대리 #위례부가세신고세무사 #소득세신고세무사추천 #소득세신고 #부가세신고위례 #송파기장대리 #신고대리
https://thegamtax.tistory.com/1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