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지식

"비거주자의 세금, 상속·증여에서 양도소득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더감세무회계 2024. 12. 23. 11:20

 

◆ 비거주자의 세금: 꼭 알아야 할 사항 정리

비거주자와 거주자의 세금은 기본적인 과세 원칙과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특히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와 같은 주요 세목에서 비거주자의 납세 의무는 복잡하고 다양한 경우의 수를 따지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보겠습니다.

 

국세청 국세조사관팀장 자격증외 다수 상장 / 정해경 세무사/더감세무회계

 

1. 비거주자와 거주자 판정 기준

세법에서 ‘거주자’는 단순히 국내에 183일 이상 머물렀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내외 가족 여부, 자산의 보유 유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거주자: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가족 및 자산의 주된 관리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 비거주자: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주로 해외를 기반으로 생활하는 경우.

이 판정은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세금의 부과 여부와 범위를 크게 좌우합니다.

2. 비거주자와 소득세

비거주자의 소득세는 국내 원천소득별로 분리과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국외 소득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을 의미합니다.

* 원천징수: 국내 원천소득은 지급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를 완료합니다.

* 예외 사항: 양도소득세(토지, 건물) 및 퇴직소득은 원천징수가 아닌 별도 신고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 국내 사업장 존재 여부

국내 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 소득이 있을 경우, 거주자와 동일하게 종합 과세됩니다.

그러나 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소득은 원천징수만으로 과세를 종료합니다.

3. 비거주자와 조세조약: 제한세율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한세율’이 적용됩니다. 제한세율은 조세조약에서 정한 최고 과세율로, 국가 간 과세권을 조율하기 위해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국내법상 세율이 조세조약에서 정한 협약세율보다 높을 경우, 협약세율로 제한하여 과세합니다. 이는 비거주자의 중복 과세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4. 비거주자와 양도소득세

비거주자도 국내 부동산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담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며, 비거주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유기간 산정: 비과세를 원한다면 다시 거주자가 되어야 하며,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만 포함됩니다.

1세대 1주택 외 부동산 거래에서는 거주자와 동일한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국세청장 모범표창장 수여 이외 상장 다수 /정해경세무사/더감세무회계

5. 비거주자와 상속세

비거주자의 상속세는 과세 대상과 공제 항목에서 거주자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과세 범위

거주자: 국내외 모든 재산.

비거주자: 국내 소재 재산만 과세.

*신고 기간

거주자: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로부터 6개월.

비거주자: 9개월.

*공제 제한

장례비용 공제, 일괄 공제(5억 원), 배우자 공제(30억 원) 등은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6. 비거주자와 증여세

비거주자의 증여세 역시 국내외 재산의 과세 여부가 다릅니다.

* 국내 소재 재산: 과세 대상.

* 국외 소재 재산

비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경우, 국내 증여세 비과세.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면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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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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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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