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녀간 돈 거래, 차용증 제대로 쓰는 법과 주의사항 총정리"
안녕하세요, 국세청 24년 경력의 상속·증여 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서 금전 거래를 할 때 증여인지, 대여인지가 중요한 논점이 됩니다. 특히 세법상 증여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차용증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양부모와 자녀 간 차용증 작성법과 함께 주의사항, 예시, 양식을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차용증이란 무엇인가요?
차용증이란 돈을 빌려주고 받는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줄여 부르는 말입니다.
▶ 차용증의 필요성
부모와 자녀 간 돈 거래가 많지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증빙이 없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에서 증여로 판단
-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실을 부정할 경우, 채권자(부모)가 불리해짐
- 소송 발생 시 법적 효력이 약함
2. 차용증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
차용증은 형식에 크게 구애받지 않지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 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대여 금액: 실제 빌려준 금액 명시
*이자율: 이자 지급 여부와 이자율(연 4.6% 이상 권장)
*변제기한과 변제 방법: 원금 및 이자 상환 일정
*위약금 약정: 변제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 내용
*특약사항: 기타 합의 사항
*날인 및 서명: 채권자와 채무자의 자필 서명
3. 이자율에 대한 주의사항
▶ 개인 간 거래 시 법적 이자율
이자제한법상 개인 간 금전 거래의 최고 이자율은 **연 20%**입니다.
만약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약정하면 초과 부분은 무효 처리됩니다.
▶ 부모 자녀 간 이자율 기준
- 4.6%: 세법상 기준 이자율입니다. 이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무이자 거래는 2.17억 원 이하일 때만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4. 무이자 차용증 활용하기
**법정 기준 이자율(4.6%)**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이자의 차이가 연 1천만 원 이하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시
- 2.17억 원 × 4.6% = 998만 원
- → 이 경우 이자 없이 빌려도 증여세 과세 대상 아님
▶ 부모 자녀 간 무이자 거래 주의사항
* 원금 상환 기록 필수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 원금을 나눠 상환해야 증여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 계좌이체 증빙
원금과 이자를 계좌이체로 송금해야 합니다.
5. 차용증 양식 및 예시
▶ 차용증 예시
차용증
채권자: 김○○ (주민등록번호, 주소)
채무자: 이○○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여금액: 금 일천만원정 (₩10,000,000)
대여일자: 2024년 ○월 ○일
변제기한: 2025년 ○월 ○일 (총 1년)
이자율: 연 4.6% 적용
변제방법: 원금과 이자를 매월 말일 계좌이체로 상환한다.
특약사항: 변제하지 않을 시 위약금은 연 20%를 적용한다.
채권자: 김○○ (서명 또는 날인)
채무자: 이○○ (서명 또는 날인)
6. 차용증 작성 시 주의사항
▶ 부모 자녀 간 돈 거래의 핵심
* 소득 입증 필요: 자녀가 이자와 원금 상환 능력이 있어야 차용으로 인정됩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 이자 지급 증거 남기기: 이자는 꼭 계좌이체로 송금해야 합니다.
* 차용증 공증받기: 공증을 받아두면 법적 효력이 강화됩니다.
▶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9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을 증빙해야 합니다.
7. 왜 세무 상담이 필요할까요?
부모 자녀 간 금전 거래는 세무서가 증여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차용증 작성뿐만 아니라 자녀의 나이, 소득, 상환 이력 등 모든 사실관계를 검토합니다.
- 차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 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차용증 작성과 세법 적용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결론
부모와 자녀 간 돈 거래는 간단해 보이지만 세법상 증여로 오해받기 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차용증 작성, 이자 지급, 원금 상환 증빙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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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으며, 풍부한 현장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양도.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문제들을 최상의 솔루션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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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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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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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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