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집을 시가보다 싸게 사고, 따로 현금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는?

(질문)
시가 3억정도 되는 어머님 명의 주택을 약30% 할인된 2억2천에 매수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달 뒤 어머님이 저에게 5천만원을 현금으로 증여하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어머님 집을 싸게 매입한 것과
나중에 5,000만원 현금으로 증여받은 것은
서로 상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관계자 간에 저가양수 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시가의 30%와 3억보다 작은 금액이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5,000만원 증여를 받더라도 10년간 증여받은 사실이 없을 경우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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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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