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양도소득세 발생 여부와 절세 방법 한눈에 정리!"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사시는 농가주택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현재 1주택만 보유하고 계시고, 그곳에 사신지는 약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최근 옆길로 도로 개통이 예정되어 2500만 원의 토지보상금이 입금되었는데요.
1. 소액 보상금이라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
2. 세금이 발생한다면 얼마 정도 나오는지?
3. 필요서류는 무엇인지?
이에 대해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에서 24년 동안 양도 및 재산 세금 분야를 담당해 온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소액 보상금이라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
도로 개통을 위해 수용된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속토지가 아닌 다른 용도의 토지(예: 밭이나 임야)**일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주택 부속토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토지의 용도를 확인합니다.
- 토지 용도가 "대(垈)"로 기재되어 있다면 주택 부속토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면 얼마 정도 나오는지?
토지보상금 2,500만 원이 과세대상일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기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소득세 = (양도차익 - 필요경비) × 세율
- 여기서 양도차익이란 보상금에서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 보상금: 2,500만 원
- 취득가액: 1,500만 원 (가정)
-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차익: 약 1,000만 원
이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기본적으로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정확한 세율은 다른 소득과의 합산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이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 세금이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서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금 입금증 (보상금 수령 확인서류)
*토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토지 용도 확인용)
*취득 당시의 계약서 (취득가액 확인)
*취득 시 필요경비 증빙자료 (예: 취득세 납부영수증 등)
*신분증 및 기타 증빙서류
▶ 마무리 조언
토지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토지의 용도와 부속토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 부속토지로 확인되면 과세되지 않지만, 다른 용도의 토지일 경우 과세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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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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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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