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지식

자녀 증여 및 무이자 대여의 증여세 절세 전략 완벽 가이드

더감세무회계 2024. 12. 13. 11:55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거나 자금을 지원할 때 증여세는 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세법을 잘 이해하면 적법한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고 자녀에게 더 많은 재산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녀 증여무이자 대여를 활용한 증여세 절세 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자녀에게 직접 증여할 때 증여세 계산법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10년간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미성년자는 2000만 원, 성년은 5000만 원까지 공제받습니다.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 2015년 미성년 자녀에게 2000만 원 증여 → 증여 공제로 증여세 없음.
  • 2018년 3000만 원 추가 증여 → 2015년 증여와 합산하여 총 5000만 원, 공제 후 3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 부과.
  • 2020년 3000만 원 추가 증여 → 2015년과 2018년 증여를 합산하여 총 8000만 원, 공제 후 6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 부과.

이때, 이전에 납부한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처리되어 2중과세 문제를 방지합니다.

 

 

2. 무이자 대여와 증여세 면제 기준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무이자 또는 저율 이자로 빌려줄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간 대여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5억 원을 빌려줄 경우:

특수관계자 간 이자율 4.6% 적용 시 연 이자 2300만 원이 발생해야 합니다.

그러나 1000만 원 이하는 증여세 면제. 즉, 실제로 1300만 원의 이자를 납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억 17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줘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이유는 4.6%의 이자율 기준으로 면제되는 1000만 원을 역산한 결과입니다.

 

▶ 자녀법인에 대여

자녀가 100% 지분을 소유한 법인에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할 경우:

개인 간 면제 한도(1000만 원)보다 높은 1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법인에 21억 70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줬다면, 발생해야 할 연 이자 약 9982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특정법인을 활용한 절세 전략

부동산 투자를 위한 자금 지원이나 사업 지원 등에서 **특정법인(자녀법인)**을 활용한 절세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 자녀법인의 자금 활용

부모가 자녀법인에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하면, 개인 간 증여세 부담 없이 간접적으로 자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을 통한 부동산 투자

자녀법인을 활용해 부모가 직접 증여하지 않고도 부동산 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4. 증여 및 대여 시 주의사항

 

▶ 증여로 간주되는 경우

자금을 대여했더라도 세법에서 대여금을 증여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자녀가 실질적으로 이익을 받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증여세 신고 누락 방지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면 과소신고 가산세나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전 증여 및 무이자 대여는 꼼꼼한 신고가 필수입니다.

▶ 세무 전문가의 조언 필수

법인의 자금 활용과 같은 복잡한 절세 전략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 더감 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조언

국세청에서 24년간 다양한 세무 실무를 경험한 더감 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는 자녀 증여 및 무이자 대여와 같은 절세 전략에 대한 풍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증여세 문제를 전문가와 함께 해결하고,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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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으며, 풍부한 현장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양도.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문제들을 최상의 솔루션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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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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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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