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지식

상속세와 사전 증여, 절세를 위한 필수 가이드

더감세무회계 2024. 12. 13. 11:30

 

 

 

상속세와 사전 증여는 재산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세금 문제 중 하나입니다. 사전 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실행하면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 계산 구조와 사전 증여 시 주의사항을 상세히 다뤄보겠습니다.

 

1. 상속세, 어떻게 계산되나?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하신 분)의 재산을 상속 개시일 기준으로 모두 합산해 계산합니다. 여기서 각종 공제를 차감한 후, 누진세율(10~50%)을 적용하여 상속세액을 산출합니다.

 

▷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부동산 등기 자산 취득세

상속 재산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사전 증여,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사전 증여는 상속세를 줄이는 중요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사전 증여 시 상속세법 규정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 증여 재산의 상속 합산

배우자 및 자녀: 10년 내 증여 재산은 상속 재산에 포함됩니다.

손자녀 등: 5년 내 증여 재산이 상속 재산에 합산됩니다.

 

▷ 증여세 납부 및 상속세 차감

사전 증여 후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해당 금액은 상속세에서 차감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세율 차이

예를 들어, 성인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한 경우 500만 원의 증여세(10% 세율)를 납부했더라도, 상속세 계산 시 해당 금액은 20% 세율로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추가 납부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사전 증여와 상속세 신고, 주의사항

사전 증여를 통한 절세는 신중히 계획해야 하며, 아래와 같은 상황에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 공제와 신고 누락

자녀에게 증여 공제액(5000만 원)만큼 증여했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상속세 신고 시 과소 신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문제

사전 증여를 고려하지 않고 상속 재산만 기준으로 신고할 경우, 상속세가 발생하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로 인해 무신고 가산세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 기준 오판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상속 공제 기준(현재 배우자 10억 원, 자녀 5억 원)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상속 재산이 공제 기준 이하라고 판단해 신고하지 않는다면 조사 과정에서 추가 과세될 가능성이 큽니다.

 

4. 사전 증여와 상속세 절세 전략

 

사전 증여를 활용한 절세를 원한다면, 다음 사항을 참고하세요.

 

▷적극적인 사전 증여 계획 수립

증여는 법적 기준 내에서 적정 시점에 실행해야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 외 손자녀 등에게도 증여를 계획할 경우 5년 규정을 유의하세요.

 

▷전문가와의 상담 필수

세법은 복잡하고, 개별 상황에 따라 유리한 전략이 달라집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맞춤형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더감 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조언

24년간 국세청에서 근무하며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등의 자금출처조사등 다양한 세무 실무를 경험한 더감 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는 상속세와 사전 증여를 활용한 절세 방안을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거나 사전 증여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으며, 풍부한 현장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양도.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문제들을 최상의 솔루션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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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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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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