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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주식 거래, 국세청 점검 기준과 절세 팁! - 더감세무회계가 알려드립니다"

더감세무회계 2024. 12. 12. 09:00

 

 

 

◆ 주식 거래, 국세청이 보는 시각과 체크포인트

여러분, 혹시 가족이나 회사 동료들과 주식을 사고팔면서 “이거 괜찮을까?”라는 고민 해본 적 있으신가요? 국세청은 이런 거래를 유심히 살펴보곤 합니다. 특히,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그렇습니다. 특수관계인이란 쉽게 말해 친척, 가족, 고용관계처럼 서로 경제적 이익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는 관계를 뜻하는데요, 이런 거래에서는 정상적인 시장 가격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증여세나 추가 과세가 따라올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주식 거래에서 국세청이 주로 보는 부분과 특수관계인 판단 기준, 그리고 꼭 알아야 할 절세 팁을 알려드릴게요.

 

◆ 특수관계인이 뭐길래 이렇게 중요한가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보통 시장에서 이뤄지는 거래와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식을 싸게 팔거나, 회사 대표가 직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등이 있죠.

왜 이런 거래가 문제가 되냐면, 원래 시장에서라면 정상적인 가격으로 사고팔았을 텐데, 관계 때문에 지나치게 싸게 혹은 비싸게 거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한쪽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는데, 이를 피하기 위한 의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이런 거래를 꼼꼼히 들여다봅니다.

 

◆ 특수관계인 판단 기준: 어떤 관계가 포함될까?

* 가족(친족관계)

4촌 이내 혈족(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3촌 이내 인척(사돈 포함)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

* 경제적 관계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과 고용주 사이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 경영 관계

지분율을 합산해서 특정 법인을 지배하는 관계(30% 이상 지분 보유)

예를 들어, 회사의 대표와 직원이 주식을 사고팔면 가족관계가 아니더라도 경영지배 관계에 따라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런 거래, 국세청은 어떻게 볼까?

국세청은 주식 거래에서 시가와 거래 가격의 차이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만약 거래 가격이 시가보다 30% 이상 싸거나, 그 차이가 3억 원 이상이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게다가, 거래가 가족 간이나 직원 간에 이뤄졌다면, 과세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또한, 실명 전환을 가장거래(형식적인 거래)로 처리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보유하던 주식을 자신의 이름으로 돌리는 과정에서 실제 거래 없이 형식만 갖췄다면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 그럼, 절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정확한 시가 확인

주식을 거래하기 전에 시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기준으로 거래하세요. 국세청에서 보는 기준도 결국 시장 가격이니까요.

* 전문가와 상담

세법은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회사 동료와 주식 거래를 할 때는 미리 세무 컨설팅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서류 철저히 준비

거래 내역과 근거 서류를 잘 준비해 두세요.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증명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 특수관계인과의 주식 거래, 이 점 꼭 기억하세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감정적으로 이뤄지기 쉽지만, 세법적으로는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특히, 가족 간 거래는 증여세 과세 가능성이 높고, 회사 임직원 간 거래는 시가 기준을 벗어날 경우 과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점을 잘 숙지하고, 주식 거래 전에 충분히 검토하세요. 국세청의 점검은 여러분의 재정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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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24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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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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