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의 임대보증금 때문에 잠시 빌려드렸다가 돌려받아도 증여인가요?

(지식인 문의) 증여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데,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는 2억원 정도 전세 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입자가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자금이 없는 상태인데,
새로운 세입자 들어오기까지
이틀 정도 도배장판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기존 세입자 보증금을 이삿날에 제 돈과 주변 지인 처가 등으로부터
급하게 빌려다 대납을 해줘야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추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다시 제 돈도 돌려받고 주변 지인들 돈도 돌려 드려야 합니다.
이틀정도 빌려 쓰는 겁니다.
새로운 세입자는 아버지 통장으로 보증금 잔금을 입금 할 예정입니다.
제돈과 빌린 돈을 아버지 통장으로 입금 후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 돌려주는 방식으로하고
통장기록에" 전세보증금반환 " 이렇게 메모를 남기면
증여관련에서 벗어날수 있는지요?
아님 다른 방법이 있을지..고견 부탁 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이틀 정도의 시간 차이 때문에 아버님 통장에 입금하였다가
다시 돌려받는다 하더라도,
증여로 오해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안심하고 거래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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