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후 아파트 매매를 하려는데 비과세여부
(질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무주택자이며(전세 거주), 결혼 예정입니다.
결혼 예정인 아내 명의로 아파트 1채가 있으며, 아내 아버님 명의로 아파트 1채가 있어
현재로서 1가구 2주택 적용 대상입니다.
아내는 소유중인 아파트를 매매하고자 하는데, 현재 매매하게 되면 1가구 2주택 적용 대상(아내+아버님)이라 양도소득세를 지불하게 되어서 결혼식전 혼인신고후 아파트를 매매하고자 합니다.
(현재 해당 아파트를 빠른 시일내에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아파트를 매각해야하는데, 무주택자인 저와 혼인신고 신청이 완료 되면, 완료된 시점에 바로 저랑 아내는 즉시 1가구 1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 적용 없이 아파트 매매가 가능할까요?
또한, 이후 청약을 넣는데, 혼인신고후 잠시 아파트를 소유했던 과거 이력이 있으면, 청약 신청시 불리함이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양도 증여 상속(재산)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우자 되실 분이 세대분리를 하여 독립세대가 된 뒤에 아파트를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아파트를 매입할 사람이 있고, 매매가액이 적당하다면 지금 당장 계약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고 싶으시다면
잔금일(양도시점) 이전에 배우자 되실 분이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새로운 세대를 구성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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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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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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