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주택은 양도 가능한 시기가 따로 있나요?

(지식인 문의) 부동산 증여 이후 양도세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세금 관련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분들께서 꼭 좀 답변 부탁드려요.
부모님께서 2주택자로 모두 조정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비조정지역으로 바뀐 1주택을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1. 약 5억원이라고 할 시 증여세가 어떻게 되나요?
-5천 자녀 공제 제외 후 4.5억×20%인가요?
2. 자녀는 증여여받고 매매불가한 기간이 있나요?
3. 자녀는 증여받을 시 비조정지역이지만
부모님이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었으므로,
자녀가 2년 보유 후 2년 거주하야만
매매시 양도세가 면제인가요?(자녀는 무주택)
아니면 자녀가 증여받을 때를 기준으로,
비조정지역이므로 2년 보유만 하면 양도세 면제가 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1. 5억일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은
4.5억 * 20% - 0.1억 = 8,000만원 입니다.
2. 자녀는 증여를 받고 10년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전에 양도를 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이월과세는 증여를 받은 후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3. 자녀의 증여취득 시 비조정지역이므로 2년 이상
보유만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2.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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