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 매입세액 질문입니다
(질문)
1. 건물 1층은 상가이고 2,3층은 주택인 건물주인이
1층 상가 임대료를 받는다면 용역 공급이고 부가가치세를 같이 받아서 납부해야되는건가요?
2. 그럼 상가가 있는 건물주인은 모두 사업자이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가요?
3. 상가 임차인은 상가 임대료로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에 넣을 수 있는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위례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네, 임대용역의 공급이고 임대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네, 1층에 상가가 있는 모든 집주인은 과세사업자이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입니다.
3. 네, 임차인은 본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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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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