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 QnA/부가가치세

폐업신고후 부가세신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더감세무회계 2024. 8. 21. 09:50

 

 

 

 

(질문)

2024년 3월에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등록후

2024년 6월 10일에 폐업신고를 하면

 

1) 부가세신고(폐업확정)를 2024년 6월 11일부터 7월 25일 사이에 하면되는건가요?

2024년 7월 1일 되서야 부가세신고(폐업확정) 가능한건지?

아니면 폐업하고 바로 부가세신고(폐업확정)를 해도 되는건지요?

 

2) 만약 2024년 6월 28일 부가세신고(폐업확정)를 한다면,

2024년 7월 1일 ~ 7월 25일 사이에 하는 부가세신고(정기확정)은 안해도 되는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업신고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폐업 즉시 폐업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다른 방법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그 신고서에 폐업년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둘 중의 한가지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의 풍부한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사업자분들의 어렵고 번거로운 세무업무를 1:1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해경 세무사가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서 신고해 드리기 때문에 안전한 신고와 세금절감 및 빠른 피디백으로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드릴수 있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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