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이럴 땐 30% 세율 적용해

중소기업 아닌 법인 대주주 1년 미만 보유‧양도시
중소기업이라도 대주주는 20~25% 누진세율
이달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때는 세율을 꼼꼼히 따져 적용해야 한다. 중소기업인지 아닌지, 대주주인지 아닌지, 보유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확인한 후 세율에 맞게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청장‧강민수)은 올해 상반기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시기에 맞춰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를 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상‧하반기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를 각각 이행한 경우로서 연간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하면 상‧하반기 예정신고한 양도소득을 합산하고, 누진세율(3억원 초과 25%)을 적용해 양도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올해 상반기 A주식 양도소득 과세표준 1억원에 대해 양도세 예정 신고납부(세율 20%)를 하고, 하반기 B주식 양도소득 과세표준 3억원에 대해 양도세 예정 신고납부를 했다. 이런 경우는 연간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해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비상장주식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주식과 그렇지 않은 주식으로 구분되며, 소액주주는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10%, 중소기업이 아닌 주식의 경우 20%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소액투자를 한 비상장주식이라도 중소기업이 아니면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이라도 대주주인 경우 10%가 아니라 20~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소액주주인 줄 알고 10% 세율을 적용했는데, 양도자가 대주주로 확인되면 20% 적용에 따라 추가 가산세를 물 수 있다.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대주주로서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는 30% 세율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대주주는 주식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취득‧양도시기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특정주식 등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 구분 중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6~45%의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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