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비상장) 주식 무상 증여

(질문)
법인 회사 주식(비상장)을 10%를 가지고 있습니다.당시에 액면 5,000원에서 현시점
주식평가액이 대략50,000원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시 대표이사님께서 10%을 무상으로 주신거고 대략 5년이 지나고 다시 돌려 달라고 하네요.
세무 사무실에서는 양도가 아닌 증여(절세)쪽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1.질문 ) 증여로 진행했을때 증여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차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세무사무실 답 - 수증자(대표)에게 증여세 부과 됨 .증여자는 별도 세금 없다고함
(답변)
안녕하세요.
증여 상속 양도(재산)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여자가 증여세를 부담하는 연대납부의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수증자로부터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한 경우, 즉 수증자로부터
세금을 받아낼 수 없는 경우
둘째,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대표에게 주식을 증여할 경우
조세채권확보 곤란으로 연대납부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주식 증여를 하더라도 세무적인 문제가 질문자님에게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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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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