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소식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속에 대한 궁금증들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4. 8. 9. 09:20

 

 

 

국세청과 행정안전부는 <2024 주택과 세금>이라는 책자를 통해 납세자 국민들이 자주 문의하는 주택 관련 세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코너를 서비스하고 있다. 그 가운데 상속세와 관련해 제기된 주요 질문에 대해 답변을 종합정리해 소개한다.

 

 

-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고 현재 20억 원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다. 자녀 5명에게 나눠 증여하고 사망 시점에는 재산이 거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미 자녀들이 증여세를 납부했으니 상속세는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제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해 상속세가 매겨진다. 따라서 사망 전에 미리 증여해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이 없더라도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재산산출세액에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해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또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해 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려달라.

 

“기초공제액은 2억 원이다. 그 밖의 인적공제는 각각의 요건에 해당되는 인별 계산 금액을 합해 공제받을 수 있다. 태아를 포함해 자녀 인적 공제는 인당 5000만 원이다. 미성년자(태아 포함)의 경우 1000만 원을 기준으로 19세가 되기까지의 연수를 계산한다. 배우자를 제외하고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에 65세 이상인 자가 있으면 연로자 공제 5000만 원이 추가된다.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으면 1000만 원을 기본으로 해 통계법 18조에 따라 고시한 성별 및 연령별 기대여명연수를 곱한 금액만큼 공제된다.”

 

 

- 부친이 시가로 4억 원인 전 재산을 손자에게 상속하겠다고 유언을 남겼다.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하면 상속세를 안내도 되는 것인가.

 

“일반적으로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된다. 따라서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 다만, 선 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 등의 금액을 빼고 공제를 적용한다. 따라서 손자에게 상속할 경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해당해 할증과세까지 적용된다.”

 

 

-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고 자녀만 상속을 받게 되면 배우자상속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나.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해 상속인인 자녀만 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배우자상속공제, 일괄공제는 그대로 적용된다. 이 때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비교해 큰 금액으로 결정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제금액의 한도액을 검토해야 한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해 알려달라.

 

“일정 요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상속주택가액(주택부수토지가액을 포함하며, 해당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과 6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우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해 하나의 주택에 동거하고,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또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한다. 다만, 동거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더라도 공제 요건을 갖춘 상속인의 지분에 대해서는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 상속인들 간의 다툼으로 인해 상속재산 분할 합의가 늦어지고 있다.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는 없나.

 

“일반적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지정(선임)되는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6개월 이내,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인 간의 다툼으로 인해 상속재산 분할이 늦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연장되지 않는다.”

 

 

- 아파트 평가 때 해당 자산의 매매가액 등이 없을 때, 시가산정의 기준이 되는 ‘유사재산’은 어떻게 평가되나.

 

“유사재산이란 해당 상속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을 말한다. 아파트의 경우 평가대상 아파트와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평가대상 아파트 주거전용면적의 5% 이내이며,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아파트 공동주택가격의 5% 이내면 유사재산으로 본다. 그런 아파트가 둘 이상이면 평가대상 아파트와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적은 아파트가 된다. 이 경우 공동주택 가격은 상속개시일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출처: 브릿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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