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계좌 금융소득종합과세 질문입니다.

(질문)
1. isa 계좌에서 차익을 2천만원 이상 볼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나요?
2. 대상이 된다면, 기준 시점은 매도시 인가요 3년 만기 후 수익금 인출시 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양도 재산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ISA통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400만원(일반형은 200만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400(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9%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종결됩니다.
따라서 ISA통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로 종료되고
5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일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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