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도로 받을 수 있는 ‘유류분’ 법으로 정해져

상속세는 민법 중 상속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상속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법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상속인은 사망한 사람 또는 실정선고를 받은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은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 상속개시일은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이 된다.
상속 순위는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유언상속이 우선하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른다.
민법상 상속의 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3순위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4순위 형제자매(1, 2, 3순위가 없는 경우) △5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1, 2, 3, 4순위가 없는 경우)이다.
법정상속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 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예를 들어 직계비속으로 자녀 2인과 손자녀 2인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2인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손자녀는 법정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된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또한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해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으며(지정상속),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에 규정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한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상속분이 동일한 것으로 하며,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도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
유언에 의해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의사가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 여러 사람의 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거나 타인에게 전 재산을 유증(유언에 의한 재산증여)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민법에서는 각 상속인이 최소한도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상속권 있는 상속인의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이다.
※출처: 전남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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