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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절세효과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4. 7. 24. 10:40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 납부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으며, 증여자가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때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특수관계인지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가 달라집니다.

1. 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증여자입니다. 이때는 증여자가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증여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증여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이중과세조정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국외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동일한 성질을 가지는 조세 포함)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 포함)에는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합니다.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납세의무자는 증여자입니다.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조심2016서113, 2016.03.30.).

둘째, 국외재산 증여와 국내재산 증여는 합산과세하지 않습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함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재산을 다시 해당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더라도 합산과세하지 아니합니다(사전-2014-법령해석재산-20870, 2015.01.14.).

※ 출처 :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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