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명목으로 받는 금액도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인가요?

(질문)
어머니께서 저에게 매달 100만원씩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선 현재 상황은?
1.제가 아직 미혼이라 어머니 집에 쭉 같이 살고 있습니다.
2.어머니 집 대출 이자를 이제까지 제가 생활비 빼고 20년간 대략 약 2억정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이번에 집(아파트) 모기지론 하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매달 23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4.모기지로 받는 돈 중 230만원 중, 제가 이 집에 대한 이자와 생활비를 냈기에 매달 100만원씩을 갚아 나가신다고 저에게 이체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5.현재 받는 100만원의 금액 중 상당수는 아파트 관리비와 가스비 등과 집 생활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차후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세무조사를 할 때 통장으로 이체한 금액이 증여세 문제 등의 소지가 있을수 있을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문제가 된다면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어머님으로부터 매달 100만원을 본인 통장으로 받아아파트 관리비 등 생활비로 대부분 사용한다면 증여문제는 발생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생활비나 학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문제도 동일하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국세청 #국세청경력24년 #재산전문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세무사 #강동세무사 #강남세무사 #송파세무사 # #위례세무사추천 #기장대리세무사추천 #위례기장대리 #위례부가세신고세무사 #소득세신고세무사추천 #소득세신고 #부가세신고위례 #송파기장대리 #신고대리 #생활비명목증여세 #생활비학비증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