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된 과세기간 수

(질문)
상가매매관련 알아보고 있는데
부가세 관련해서 ‘경과된 과세기간 수‘라는 개념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뭔가요?
찾아봐도 이해가 잘 안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말하는 과세 기간은 6개월(반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반기 또는 하반기가 한 번 지날 때마다 경과된 과세기간이 하나 씩 증가합니다.
예를들어 2023. 5.월 화물차를 구입하였다가
2024. 상반기 중에 처분한다면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2023년 상반기, 2023년 하반기 이렇게 2과세기간입니다.
마찬가지로 2024. 하반기 중에 처분한다면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3과세기간 입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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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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