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쟁점- 사고차량 보험처리
◆ 사고차량 보험처리
1. 대물배상 보험수리의 경우 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하여야 하나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수리대금을 지급하는 대물배상의 경우 정비사업자가 정비용역을 제공받은 피해차량 소유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해자가 피해차량을 인도받아 가해자의 책임 하에 수리하는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2. 자기차량손해 보험수리의 경우 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하여야 하나요?
자기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수리대금을 지급하는 자기차량손해 보험 수리의 경우 정비사업자가 정비용역을 제공받은 피해차량 소유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파손차량을 인도받아 보험회사의 책임 하에 수리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3. 보험금에 수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요?
당사자(보험회사&고객) 사이에 결정할 문제입니다.
즉,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험금에 수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것인지는 보험계약의 당사자간 결정할 사항입니다.
※ 출처 및 참고자료 :국세청홈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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