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 시 금융소득 과세방법

(지식인 문의) 종합소득세 계산시 금융과세
종합소득세 금융소득을 계산할때요.
어떤사람은 금융소득2천만원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소득세에 넣고 계산하는데 그건 틀린 것 아닌가요?
원래 맞는계산법은
예를들어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라면
종합소득+ 4000만원 ㅡ2000만원에 대한 기납부세액
(은행에서 떼는 소득세)= 최종 세율 이잖아요??
아무리 기 납부세액을 빼준다고 하나.
전체 금융소득이 과세표준안에 들어가므로
과세표준 자체를 올리기 때문에
2000만원을 빼고 계산하면 소득세가 작게 나오는
결과가 나오죠?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즉 금융소득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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