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2주택 됐어도 10년내 팔면 양도세 '0'

정부가 저출생 대책을 내놓으며 결혼과 출산, 양육에 관한 걱정을 덜어낼 세제 지원 방향을 공개했다. 특히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의 특례 요건을 완화할 전망이다.
양도소득세에서 1주택자끼리 혼인해 2주택이 된 경우 5년 내 먼저 파는 주택은 2년 이상 보유·거주 등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1주택자로 간주해 비과세하는 특례가 있다. 여기서 5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게 핵심이다. 비슷한 규정으로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해 합가해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파는 주택에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하는 특례의 양도 기한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이미 완화됐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에서 혼인 후 5년간은 각각 별도의 1가구로 보고, 1가구 1주택자 혜택인 12억원의 기본공제와 최대 80%의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공제 및 5년 이상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각자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다. 여기에서도 각 1가구 간주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추가로 종합소득세의 자녀 세액공제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고,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해 세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참고로 이미 증여세에서는 올해 증여분부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법령을 신설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내, 출산일 이후 2년 내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 시 기존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와 별개로 1억원까지 추가 증여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아울러 지난 민생토론회에서는 회사에서 임직원에게 출산 후 2년 내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면 근로소득 비과세로 간주해 혜택을 주겠다는 발표도 있었다.
이런 세제 개편 내용 중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회 통과 없이 시행될 수 있고, 올 하반기 내에 추진될 전망이다. 법 개정은 예산 등 국회의 합의가 필요해 통상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저출생 대책뿐만 아니라 상속세 개편 등 세 부담 완화 기대가 계속되는 가운데 7월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어디까지 반영될지가 관건이다.
※출처: 한국경제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국세청 #국세청경력세무사 #재산전문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세무조사전문세무사 #강동세무사 #강남세무사 #송파세무사 # #위례세무사추천 #기장대리세무사추천 #위례기장대리 #위례부가세신고세무사 #소득세신고세무사추천 #소득세신고 #부가세신고위례 #송파기장대리 #신고대리 #결혼후2주택 #결혼특별세액공제 #혼인2주택10년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