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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담보제공도 증여세 과세되나?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4. 7. 3. 09:20

 

 

 

 

◎ 담보제공에 대한 과세동향

 

본인의 재산이나 신용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이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을 서주면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보증의 정도에 따라 이자율도 낮아 질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재산으로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것이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실무적으로 담보의 제공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 대해 주변에서는 시원하게 설명해주는 사람은 많지 않다.

 

국세청에서는 2004년부터 증여세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가 도입되고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새로운 증여 유형에 대해 과세하기 위한 사례를 연구하고 세무조사를 하면서 자료를 축적하여 과세에 활용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담보의 제공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를 살펴보면, 부동산 시행업을 주업으로 하는 그룹회장이 자녀에게 자본금 3억원의 법인을 신설하도록 하고, 토지 취득 당시에는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인 상태에서 개발예정용지로 편입되어 있던 토지를 신설한 법인이 취득한 다음, 개발예정용지를 대부분 소유하고 있던 다른 법인에게 1주당 150만원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양도하고 그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개발예정용지 구역안의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그 법인의 특수관계인의 담보제공에 의해 취득하였고, 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공동주택 개발사업 시행권을 450억원에 양도하여 사실상 1주당 150만원에 양도하게 된 것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였고, 그룹회장의 자녀 명의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이 토지를 구입하고 개발 및 분양업을 시행할 권리 양도 등을 그룹회장 등이 주도적으로 하였고, 양도차익은 그룹회장 등의 담보제공과 특수목적법인의 설립과 은행 차입의 지원등으로 이루어져 증여세포괄과세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조세심판원에서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해당 토지를 매각한다는 정보와 해당 법인을 설립하여 개발예정용지를 매입하고 부동산개발 및 분양사업을 할 예정이라는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해당 법인의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고, 토지구입에 필요한 자금조달, 담보제공 등 개발예정용지를 구입하는 과정과 개발예정용지에서의 공동주택 개발사업 시행권을 450억원에 양도하는 과정을 자신의 계산과 판단에 따라 주도적으로 실행하여 그로 인하여 자녀 등의 재산가치가 증가하였다고 보이는 점, 자녀 등이 주금을 납입한 사실 이외에 신설법인의 경영에 직접 기여한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자녀 등이 취득한 해당 법인 주식의 양도차익은 자녀 등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특수관계자인 그룹회장의 판단과 기여에 의하여 그의 자녀의 재산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어 증여의 개념과 예시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증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이 되지만 담보제공의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이전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그 과세요건의 판단이 일반적인 증여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담보의 제공과 관련한 증여의 개념과 적용법령 컨설팅 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한다.

 

◎ 담보의 제공과 관련한 증여세 과세 법령

 

담보는 채무 불이행 때 채무의 변제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채권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유치권, 질권, 저당권 따위의 물적 담보와 보증 채무, 연대 채무 따위의 인적 담보가 있다. 담보의 제공으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담보물로 제공한 경우와 그밖의 다른 재산을 담보를 제공한 경우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다.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37조, 토지와 금전을 제외한 다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면서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얻은 이익은 차입금에 적정 이자율(현재 연리 4.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금전 등을 차입할 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를 뺀 금액으로 한다. 이 때 이익의 증여는 1년 단위로 과세함에 따라 차입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차입기간은 1년으로 하고, 차입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담보 이용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서 계산하며, 계산된 금액으로 1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과세대상이 된다.

 

부동산이나 금전 이외에 다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그밖의 이익의 증여로 분류하여 재산의 무상 또는 고저가 사용에 대해 규정하면서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 등을 차입한 경우에는 적정 이자율(4.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금전 등을 차입할 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를 뺀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하며, 이 경우에도 1년간 1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과세대상이 된다. 따라서, 담보물의 종류에 따라 적용하는 법령은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만 과세방식은 동일하다.

 

한편, 이러한 담보제공으로 직접적인 이익의 증여 이외에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게 담보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해당 법인의 주주가 얻는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해당 법인이 얻는 담보제공으로부터 얻은 이익에 대해 해당 법인의 주주별로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각 주주가 얻은 이익이 연간 1억원 이상 되어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 절세조언

 

부모의 영향력으로 자녀도 그 덕분에 성장하는 사례를 자주 목격하게 된다. 최근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사례들을 보면, 부모의 영향력으로 자녀가 명문학교에 입학하고 전문직으로 종사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숫자로 계량화할 수는 없으나 학교의 입학이나 직업 선택에서 유리한 점이 있다.

 

다른 사람의 재산적인 보증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경우에는 재산의 가치 증가에 대해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얻는 이익이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로 과세하고, 단순히 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자본이득이 될 수 있어 그 가치 증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로 과세하게 되어 그 과세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본인의 재산으로는 신용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 다른 사람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익에 대해서는 이자 차이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최근 들어 부의 이전 방법으로 자본거래를 이용하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되는데,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체제에 대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으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이익을 받았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사업의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해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을 말함)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마이클 샌델의 책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논의되는 바와 같이, 부모의 지위로 인해 자녀가 유리한 학업 환경을 얻는 것은 사실상 증여행위라고 보는 견해와 불공정한 세상의 현실을 직시하는 시각을 주는 내용이 나온다.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교육과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이러한 비물질적 혜택도 일종의 증여로 간주하는 공정하지 않다는 시각이 있다. 측정 가능한 모든 증여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일면 일리가 있다. 다만, 측정 가능하고 오차 없이 재현 가능한 과세만이 사회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세상을 신뢰 사회로 전진시킨다. 컨설팅은 이러한 예측 가능한 기준을 재료 삼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부모의 영향력으로 취득하게 된 사업의 기회, 일의 기회, 이익의 기회도 측정된다면 과세될 것이고, 측정되지 않는다면 과세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출처 :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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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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