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소식

누락된 상속세, 15년 지나면 안 내도 될까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4. 7. 2. 10:27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15년으로 하고 있다. 만약 재산을 물려준 후 신고하지 않거나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이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걸까?

상속이나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오랜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인가요.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 짓기 위해 일정한 권리에 관해 법률에서 정한 존속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세관청이 언제든지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면 납세자는 계속해 불확정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납세자에 대한 조세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고자 과세관청이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척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일반적인 국세의 경우 통상 5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장기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하고, 납세자가 ① 부정행위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포탈했거나 ②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③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상속재산가액이나 증여재산가액에서 가공의 채무를 빼고 신고한 경우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15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합니다.

나아가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제3자 명의로 돼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서화나 골동품 등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상속재산인 가상자산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어, 상속 또는 증여로부터 15년이 지난 이후에도 세금 부과가 가능합니다(이는 위 사유에 해당하는 재산가액 합계가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와 같이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매우 장기간으로 규정돼 있어 상속이나 증여가 이루어졌음에도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오랜 기간 동안 과세의 위험을 짊어지게 됩니다. 또한 사후적으로 적발돼 세금이 부과될 경우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와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까지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처:한경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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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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