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 QnA/상속세

추정상속재산이란 무엇인가요?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4. 7. 1. 10:10

(질문)

올해 8월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상속세를 신고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머니가 거주하시던 빌라를 2018년에 타인에게 매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사망일로부터 약 4년전에 어머니 본인이 매도하신 것이지요.

추정상속재산이라는 게 있던데, 이 빌라는 상속세 신고대상이 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추정상속재산 중에 상속개시일 전 2(1)년내 처분재산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날로부터 2(1)년 이내에 집을 팔았으면그 양도대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데, 집을 판 대금이 상속재산에 없고 상속인이 그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계산식을 통하여 도출된 금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합니다.

그 기준이 되는 처분재산의 금액이 1년내 2억원 2년내 5억원입니다.

따라서 4년 전에 처분한 빌라의 경우 추정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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