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100만원 규모 특별세액공제 지급

윤석열 대통령,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회의
결혼 특별세액공제 100만원 규모로 신설 계획
양도세, 종부세 등도 출산·혼인가구 유리하게

정부가 결혼하면 100만원 규모의 특별세액공제를 지급한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 등도 혼인·출산 가구가 더 유리한 방향으로 개편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경기 성남시 HD현대 R&D센터 아산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본 위원회를 열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출산·육아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우선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결혼 특별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그간 결혼 관련 세제 인센티브가 전무했다”며 “100만원 규모의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해 생애주기별 지원을 좀 더 촘촘하게 보강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공제금액은 기획재정부가 마련하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주택보유에 따른 조세특례도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을 가진 남녀가 혼인을 통해 2주택이 되면 5년간 1주택자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를 10년으로 2배 연장한다. 장기간 양도세 12억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종부세도 기본공제가 12억원까지 이뤄지고, 고령·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도 가능하다.
자녀세액공제는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액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첫째아에 15만원, 둘째아와 셋쩨아에 20만원과 3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이를 각 10만원씩 확대한다.
자동차 취득세는 감면 혜택을 현행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한다. 그간 3자녀 가구에는 200만원 이하 취득세를 면제하고, 초과한 경우에도 80%를 감면해줬다. 다만 형평성과 지방재정 영향을 고려해 2자녀 가구의 감면율은 추후 검토한다. 해당 제도가 올해 말 종료 예정임을 고려해 일몰 기간을 3년 연장할 방침이다.
※출처:아시아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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