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소식

상속세에 관한 가장 흔한 질문 6가지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4. 6. 21. 10:59

상속은 예측할 수 없다.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해야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갑작스럽게 닥친 충격과 슬픔에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가족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바로 상속세 신고다.

오늘은 상속세 문제로 고통받는 상속인들을 위해 필자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내용 6가지를 중심으로 상속세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고자 한다.

첫째,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상속세를 내게 되나요?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이면 상속세가 없다. 배우자공제 5억 원, 자녀 일괄공제액이 5억 원이기 때문이다. 만일 부모님 중 한 분만만 살아 계시다 돌아가신 경우라면 상속재산 5억 원까지만 세금이 없다. 자녀 일괄공제액이 5억 원이기 때문이다.

둘째,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 미만일 때도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세법상 상속재산으로 보는 다른 항목들이 많기 때문이다. 세법상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는 간주상속재산에 해당하는 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 등이 있다. 그리고 사망일 전 10년간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한 재산과 5년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해야 한다. 사망일 전 2년 이내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도 상속재산에 가산한다. 간주 상속재산 등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추후 상속재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상속재산평가액을 증액해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셋째, 상속세 신고를 하면 반드시 조사를 받게 되나요?

상속 재산가액이 일정규모 미만이라면 간이 서면조사로 비교적 간단하게 종료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정부부과 결정 방식의 세목이기 때문에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된다. 상속세 조사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담당 세무서에서 하는데 상속 재산가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관할 지방국세청에서 상속세 조사를 하게 된다.

넷째, 상속세 조사는 언제 나오나요?

상속세 신고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다. 관할 세무서마다 업무처리량이 다르므로 일정하지는 않지만, 보통 신고 후 1~2년 이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상속 재산가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국세청에서 조사하는데 최근 사례를 보면 상속세 신고 후 4~6개월 사이에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섯째,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는 몇 년간을 조사하나요?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과거 10년 치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한다. 이때 금융거래조사를 하면서 사전증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속인들의 금융거래도 함께 조사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거래조사와 관련해 필자가 고객의 상속세 신고를 대행하며 겪었던 에피소드를 소개한다. OO재단 사무국장을 했던 분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필자를 찾아와 상속세 신고의뢰를 했다. 상속인들은 망인이 평생을 소박하게 봉급쟁이로 살았기 때문에 특별히 금융자산이 없다고 했다. 그런데 상속조사과정에서 재단의 고액비자금이 망인의 계좌로 빈번하게 입출금된 사실이 확인돼 깜짝 놀란 적이 있다. 결국, 망인의 상속세 조사가 OO재단의 세무조사로까지 확대됐다.

여섯째,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상속세를 줄이려면 생전에 사전증여 등 절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아무런 사전준비도 없이 상속이 개시된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배우자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고 세금은 가능하면 배우자가 내자. 배우자가 상속세를 대신 내주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채무나 장례비용, 병원비는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결재하고 그 밖의 각종 공제규정도 점검하자.

상속세는 단기간의 계획으로는 절세가 쉽지 않다. 상속재산의 변동, 세법개정, 피상속인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상속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기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출처 : 고양신문(http://www.mygoyang.com)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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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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