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소식

납세자들이 자주 묻는 세법- 부가가치세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4. 6. 18. 09:36

일반인에게 ‘세금’은 너무 어려운 영역이다. 증여세. 양도소득세. 상속 및 법인세 등 분야도 다양한데다 워낙 세법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최근에는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각종 민원 상담을 많이 도와주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이에 국세청이 ‘2024 세금절약 가이드’를 통해 ‘납세자들이 자주 상담하는 사례’들을 모아 정리했다. 이를 분야별로 모아 시리즈로 소개한다.

-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판매할 경우 반드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하나.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면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사업을 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판매할 재와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면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면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중 적합한 유형을 확인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 사업을 아직 시작하지 않았는데, 사업 준비과정에서 발생한 비용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

“사업자 등록 전이라면 어렵다. 다만, 매입세액이 과세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면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면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1월 1일 또는 7월 1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해선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세무서에서 예정고지서를 받았는데 꼭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나중에 확정신고할 때 한꺼번에 하면 안되나.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없이 관할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한 후 1/2 상당액을 예정고지서에 의해 장수한다. 징수해야 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등 일부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예정고지를 받은 사업자 중 사업부진 등으로 직전 과세기간 대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1/3에 미달하거나 영세율 매출·사업설비 매입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한다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이 되니 예정고지세액을 내지 않아도 된다.”

- 임대 목적으로 상가를 취득하면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현재 임대 중인 상가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 다시 납부해야 하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양도·양수자간에 부가세를 거래 징수하지 않는다. 사업 양도시 양수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봄에 따라 부가세를 거래징수할 수 있다. 이를 양수자 대리납부제도라고 한다. 부동산을 양도 않고 폐업하는 경우에는 실제 재화의 공급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이 부가세가 과세된다.”

- 법령이 개정되어 동물병원에서 반려견을 X-ray 촬영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고 들었다.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2023년 10월 1일 이후 X-ray나 초음파, CT, MRI 같은 영상진단의학적 검사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밖에 진찰과 입원 등 다수의 항목이 당초 과세에서 면세로 변경되었으니 동물병원에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 미용실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인데, 도매업 사업자를 신규로 발급받을 경우 미용실 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나.

“일반적으로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야 하지만, 미용업의 경우 일반과세자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유지된다.”

-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하던데, 신고를 꼭 해야 하나.

“간이과세자는 납부의무가 면제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재고품 등 재고납부세액과 사업자미등록가산세는 납부의무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세액 및 가산세는 납부해야 한다.”

※출처:브릿지 경제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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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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