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소식

절세 위한 분산증여, 시기·동일인 조건 잘 따져야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4. 6. 20. 09:10

 

 

 

 

증여세는 수증자별로 증여받은 재산 규모에 따라 10~50%의 세율로 과세된다. 주의할 부분은 과거 10년 내 동일인에게 1000만원 이상 증여받은 내역이 있다면 과거 증여 당시 가액을 누적 합산해 증여세를 계산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이미 낸 증여세는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로 차감 정산한다.

 

여기서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라면 그 배우자는 수증자 입장에서 동일인으로 본다. 부모와 조부모, 외조부모 등은 각각 동일한 증여자로 본다는 의미다. 부와 조부 등 서로 부부 관계가 아닌 직계존속이나 시부모 등 기타친족은 수증자 입장에서 동일인으로 보지 않아 누적 합산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분산증여로써 절세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부모 중 한 분이 돌아가신 후 남은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이미 돌아가신 부모의 사전증여가 있더라도 합산하지 않는다. 이혼한 부모의 증여도 누적 합산하지 않는다. 즉, 동일인의 배우자 여부는 각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아울러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이익’ 등 법에 열거된 합산배제증여재산은 다른 일반 증여에 합산하지 않고 건별로 과세된다. 또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은 다른 일반 증여와 서로 합산하지 않고 구분해 각각 누적 합산과세된다.

 

상속세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다.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 10년 내에 상속인에게, 전 5년 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한 증여는 과거 증여 당시의 금액으로 상속재산에 합산해 상속세 계산을 한다. 단 증여세와 달리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보는 규정이 없어 피상속인 본인만의 사전증여를 합산한다.

 

 

한편 피상속인에게 생전 증여받은 수증자가 이미 사망했다면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증여는 상속에 합산하지 않는다. 이처럼 사전증여 합산과세에는 다양한 케이스가 있으므로 분산증여 등 절세를 위한 증여 시기 선택 시 유의해야 한다.

 

※출처: 한국경제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국세청 #국세청경력24년 #재산전문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세무사 #강동세무사 #강남세무사 #송파세무사 # #위례세무사추천 #기장대리세무사추천 #위례기장대리 #위례부가세신고세무사 #소득세신고세무사추천 #소득세신고 #부가세신고위례 #송파기장대리 #신고대리 #분산증여 #중여절세전략 #합산배제증여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