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와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자녀가 내야 할 상속세를 공동상속인인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대신 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속인 및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연대납세의무자로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재산-454, 2011.9.27.).
다만,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대신 납부한 상속세액에 대해서는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서면4팀-1543, 2007.5.9.).
예를 들어 상속인 A가 상속재산 3억원을 물려받았다면 3억원내에서 다른 상속인의 세금을 내면 상관없지만 10억원의 상속세를 대신 내주었다면 7억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매기는 것입니다.
각 상속인의 자금형편이 안돼 일시적으로 자신의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대신내주었다가 이후 변제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재삼46014-736, 1999.4.17.).
만약 사전증여만 있는 상속인은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어떻게 적용될까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란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대납세의무가 적용되는 것이며, 다만, 연대납세의무의 한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연대납세의무한도액
= 상속 순자산(사전증여 포함) – 상속인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사전증여 증여세 포함)
연대납세의무는 위와 같은 혜택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면 오히려 다른 상속인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므로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출처 :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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