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소식

세금 아끼고 싶다고요? "사랑을 하세요!"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4. 6. 14. 11:48

#기업 임원인 홍길동(53) 씨는 부인 김아내(50) 씨와 함께 서울에서 살고 있다. 홍 씨는 한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3년 전 애플 등 해외상장주식에 3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다 최근 주가 상승으로 평가차익이 5억원으로 올랐다. 홍 씨는 주식을 팔아 차익을 실현하고 싶었다. 하지만 상당한 금액의 양도소득세가 걱정이었다. 절세 방법을 찾아야했다.

우선,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는 증여재산공제금액 6억원이 적용된다. 결국 홍 씨가 부인 김 씨에게 5억원 상당의 해외상장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10년 내에 미리 증여한 금액이 없다고 가정할 때다. 또한 부동산과 달리 해외상장주식은 증여재산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도 발생하지 않는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해외상장주식 등 유가증권은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올해 말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받을 때의 시가가 부인 김아내 씨의 주식 취득가액이 된다. 올해 말까지 주식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이 증여시점의 시가로 조정되면, 이후 수증자가 재산을 매도할 때 매매차익이 줄어든다.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고자 세법에서 명시된 기간 내에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사람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재산을 증여한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조정해 매매차익을 계산한다. 이를 '배우자 등 이월과세 규정'이라고 한다.

부동산의 경우는 진작부터 배우자 등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고 있었다. 하지만 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 등 유가증권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발맞춰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부동산관련 배우자 등 이월과세 규정과 주식 관련 이월과세 규정을 아래 표를 통해 자세히 비교해 보고 최적의 절세 방안을 설계하기 바란다.

[신관식 우리은행 차장 제공]

※출처:디지털타임스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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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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