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소식

이달 17일부터 다가구 전입 시 건축물 이름, 동 번호, 호수 기록해야 한다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4. 6. 13. 09:00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복지위기가구 발굴 위해 전입신고 때 주소 표기 강화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에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앞으로는 다가구주택·준주택도 전입신고 시 건축물 이름, 동 번호, 호수를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주소 등이 불명확해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복지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이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동 번호와 호수까지 상세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와 호수를 기록해야 하고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기록해야 한다.

 

그동안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은 건물번호까지만 기록하면 되고 동 번호와 호수는 전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주소 끝 부분에 괄호를 하고 기록하면 됐었다.

 

다만, 이런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건축물 이름, 동·호수 정보는 공법관계에서의 주소가 아니므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표기되지 않는다.

 

대신 전산자료의 형태로만 관리돼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를 통한 복지위기가구 발굴, 우편물 발송, 건강보험 관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행안부는 정확한 주소정보를 기반으로 복지위기가구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국내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동안 주민등록이 안 된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는 부동산 매매계약 등에서 주민등록이 된 내국인에게 위임해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하고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가정폭력피해자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도 구체화했다.

 

지금까지는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해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에 관한 근거만 있고, 해제에 대한 근거는 없어 민원현장에서 혼란이 적지 않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제한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 △제한 신청자의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이 본인에 대한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하거나 △상속 절차 등의 진행을 위해 관계 법령에서 제한 신청자의 등·초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제한 대상자가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가정폭력피해자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관련 조항은 6월 27일부터, 그 외의 조항은 시스템 개선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이상민 장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의 주소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더 촘촘하고 세심하게 살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공생공사닷컴(http://www.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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