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 종료 전 분양신청의 효력

J는 서울 동대문구 일대 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B는 J조합의 조합원이다.
B는 2015년 5월 8일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단독주택 및 그 대지를 매수하여 같은 해 6월 3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는 2016년 1월 29일 사망하였고, B의 자녀인 C는 2022년 8월 19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과의 협의분할에 의한 단독 소유의 이전등기를 마쳤다.
J조합은 2020년 12월 24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뒤, 2021년 11월 2일부터 12월 17일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다.
C는 분양신청 기간 중 단독으로 J조합에 분양신청을 하였는데, J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상속인들의 공유에 해당하므로 대표조합원을 선정하여 분양신청을 다시 하라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별도로 대표조합원을 선정하여 분양신청을 하지는 않았다.
J조합은 C가 적법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보아 C를 현금청산자로 분류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고, 2023년 11월 9일 관할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를 득하였다.
C는 분양신청 당시는 공동상속인들과의 공유 관계였으나 그 후 공동상속인들과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소유하게 되었고, 민법 제1015조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양신청 당시로 소급하여 단독소유인 것으로 취득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표조합원의 선정없이 단독으로 한 분양신청도 적법하므로 자신을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하여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관리처분계획의 일부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J조합은 조합정관 제9조 제4항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수인은 대표자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지정하고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조합원으로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조합원이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분양신청 당시 공동상속인들의 공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양신청은 대표조합원을 선정하여 이루어졌어야 하며, C가 단독으로 한 분양신청은 부적법하여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한 관리처분계획은 적법하다고 다투었다.
이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4조 제4호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기준에 관해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며, 소유권 취득일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이 존재하는 정비사업에 있어서 외부에 공시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의해 권리관계를 일률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크므로,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획일적이고 신속한 처리의 측면에서 분양신청 당시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따라 분양신청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
분양신청기간 중 부적법하게 이루어진 C의 분양신청의 효력이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유효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C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4. 4. 26. 선고 2023구합863호 판결).
공동상속인들이 있어 상속재산이 공유가 되었다가 이후 공동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어느 한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귀결되는 경우가 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완료되기 전 분양신청을 해야 할 경우 그 시점에서는 공유관계이므로 대표조합원을 선정하여 분양신청을 해야 한다.
C의 주장처럼 분양신청 이후 이루어진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 내용에 따라 단독으로 한 분양신청의 유효성 여부가 달라진다면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민법 제1015조 단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소급효가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의 유효성이 좌우되어서는 안된다는 근거이다.
※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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