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소식

이혼한 부모님께 증여 받으면 증여재산이 합산되나요?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4. 5. 29. 09:30

 

 

 

 

생부로부터 이미 증여를 받은 홍길동씨. 이혼한 생모도 홍길동씨에게 증여를 한다고 하는데,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합쳐서 증여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예외적으로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동일인으로 본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조부와 조모는 동일인이 되며, 아버지와 어머니도 동일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로부터 1억, 어머니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는다면 2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누진세율을 계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동일인이 아닌 경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① 부와 조부(서면4팀-731, 2007.12.11.)

 

② 부와 계모(재산-399, 2010.06.16.)

 

③ 생부와 이혼한 생모(서면4팀-3535, 2007.12.11.)

 

④ 혼인외 출생자의 부와 생모(서면4팀-3723, 2007.12.28.)

 

⑤ 장인과 장모(상속증여-3372, 2016.04.26.)

 

⑥ 숙부와 숙모(재삼46014-906, 1997.04.16.).

 

결국 생부와 이혼한 생모는 동일인이 아니므로 증여세는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증여세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혼후 재결합하면 재결합전 이혼 상태에 증여받은 재산도 합산합니다(상속증여-2264, 2020.07.30.).

 

아버지로부터 1천만원 이상 증여받은 사실이 있지만, 아버지가 이미 사망하신 상태에서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으려 한다면 합산이 될까요?

 

당해 증여일 전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사람의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하지 않습니다(재삼46014-1228, 1999.06.25.).

 

※출처 : 잡포스트(JOBPOST)(http://www.job-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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