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소식

보이스피싱에 속아 체크카드를 양도한 경우의 처벌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4. 5. 25. 09:10

 

 
 

 

요즘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점 지능화되면서 예전과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놓고 제3자로부터 대포통장을 차용하는 형태는 줄어들고 있다. 반면, 새로운 방식으로 제3자로부터 통장을 차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체크카드를 양도받는 형태다.

 

A씨의 사례를 들어보자. A씨는 가게 운영을 위해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에 부닥쳤고, 인터넷을 통해 대출업체를 알아보게 되었다. 그리고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상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체크카드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니 대출업체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설명을 듣게 되었다. 그런데 사실 위 대출업체는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실제 존재하는 대출업체의 이름만을 빌린 가장업체이고, 그 실질은 보이스피싱 조직이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뒤,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이체시킨 후, 체크카드를 통해 그 돈을 인출한다.

 

물론 A씨는 자신이 대출업체에게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므로, 나중에 계좌거래가 정지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을 알게 된다.

 

이처럼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을 알아보는 경우에는 급전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에, 금융거래 경험이 미미한 사람일수록 대출업체의 설명을 그럴듯하게 여겨 체크카드를 순순히 양도하는 경우가 많다. ‘제1금융권 또는 제2금융권과는 다른 방식으로 대출을 진행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사건이 일단락된 이후에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데 체크카드의 교부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체크카드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황에 몰릴 경우 판단능력이 흐려져 체크카드를 양도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리고 있을까?

 

우선, 수사기관의 경우 위와 같은 체크카드 양도를 ‘접근매체 양도 또는 대여’로 보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사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접근매체 양도’에 해당하는지 모호한 부분이 발견되는데, 바로 선불카드의 경우이다. 요즘은 선불카드 업체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있으면 선불카드 충전이 가능하고, 실물카드의 이용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런데 현재 선불카드 서비스 업체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이 과연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최근 이 부분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벗은 사례가 있는데, 수사기관마다 판단기준이 달라 섣부르게 기준을 제시하기가 어렵다.

 

한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외에 고의성이 더 엿보일 경우, 법원은 사기죄의 공범 또는 사기방조죄로 처벌하는 경향이 있다. 단순히 대출받으려고 체크카드를 건네줬을 뿐인데 어느 순간 사기죄의 공범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라는 입장과 "실제 범죄내용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대여한 사람에게 사기죄의 죄책을 묻는 것은 너무나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라는 입장이 대립한다. 실무적으로도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아무래도 ‘고의성’이라는 내심의 의사를 추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법원마다 그 판단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대출상품을 미끼로 체크카드를 건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요즘 보이스피싱 조직의 추세이므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체크카드를 양도한 사람의 경우 급전이 필요한 사회초년생이 많은데,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가 오히려 그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있던 잔고마저 인출되고, 범죄기록이 생기는 악몽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당연히 이러한 대출업체의 유혹이 있을 경우 주의하는 것이 좋고, 만약 실수로라도 체크카드를 양도한 경우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여 범죄조직을 검거하는 데 일조하는 것이 좋다. 억울한 점이 분명히 있지만, 이상과 같은 전략에 따라 기소유예를 노리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 할 것이다.

 

배성권 법무법인 에스엘비 대표변호사

출처 : 중부일보 (https://www.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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