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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알려 주는 양도소득세 실수 톡톡 사례 2회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4. 4. 4. 10:20

 

 

 
 
 
 

 

법령을 잘 모르거나 실수로 비과세 감면을 받지 못한 사례, 세금을 더 낸 사례 등을 [양도소득세 실수톡톡]에서 알기 쉽게 정리 하였습니다.

 



 
 

 

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요건 중 신규주택 취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종전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뿐만 아니라 신규주택 취득요건 종전주택 양도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종전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보유기간
종전주택 2년 이상 보유.
거주기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
신규주택 취득요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종전주택 양도요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비과세 특례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 가능하며, 신규주택 취득 시 미리 계획을 세우고 일정에 따라 주택을 취득·양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Ⅱ. 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양도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취득 순서를 따져 보아야 함.
상속개시일 전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하지만, 상속주택보다 나중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상속주택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음.
 
→ 상속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상속지분이 작은 상속인은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

 

 
 

Ⅲ.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 후 바로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주택이 아닌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 시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로부터 주택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주택으로 사용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이 2년 이상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Ⅳ. 주택 양도 전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였으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양도주택 양도 전에 실질적 세대 분리가 되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동일세대인지 여부는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세대분리 시 별도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별도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자료.
· 별도거주여부 : 입주자관리카드, 관리비 상세내역, 교통·신용카드 이용내역.
· 독립생계여부 : 주 수입원 발생 및 생활자금 사용과 관련된 금융거래 내역 등.

 

 

 

 

Ⅴ. 사람이 살지 않는 시골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다른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도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에 해당된다면 주택 수에 포함되며, 다른 주택 양도전에 철거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세대가 1개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농어촌주택 취득 전 보유하던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Ⅵ.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하였으나 세대전원이 이사하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였거나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거주기한에 상관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세대전원이 이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전원이 함께 이사·전입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전원이 함께 이사·전입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중학교 제외)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에의 취학.
·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 사업상의 형편.

 

 
 

 

 

Ⅶ. 상속받은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시 보유·거주 기간이 통산되지 않아

일반적으로 상속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이 보유·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지만,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계산할 때에는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상속주택을 취득한 날(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장기간 보유·거주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 출처및 참고자료: 국세청 홈텍스

양도를 계획하시는 분이라면 미리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고 장기적인 계획을 짜는 것도 절세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세차익을 남기를 것도 좋지만 절세도 재테크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을 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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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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