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2주택 상속세(지분상속) 문의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는 재개발 아파트를 1+1으로 분양받아 2개를 동시에 취득 보유하고 있는데요.
2개 모두 어머니와 저 1/2 공동명의 입니다.
1개는 동일세대로 거주중이며 1개는 임대중입니다.
어머니 지분 2개 모두 제가 상속받는다면
제가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각각 1/2 지분 상속으로 상속주택이 2주택이 되는 건지요?
그렇다면 양도세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각각 1/2 상속분은 상속개시일 시가로 취득한것으로 하고
각각 1/2 제 지분은 아파트 취득일로 하는것인지
1개는 일반세금을 내고 1개는 비과세를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너무 복잡한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1세대1주택이 가능하다면,
상속으로 나머지 1/2지분을 취득하더라도 역시 1세대1주택이 가능합니다.
1세대1주택이 가능하다면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비과세가 되고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됩니다.
취득가액의 계산은 1/2은 최초의 취득가액,
나머지 1/2은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게됩니다.
취득시점도 1/2은 최초의 취득시점, 1/2은 상속개시일입니다.
즉 1개의 주택을 최초취득분과 상속취득분으로 나누어
그 취득가액 및 취득일자를 적용하게 됩니다.
만일 임대주택이 있어 1세대1주택 적용이 불가능하다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일반세율을 적용하며
취득일자나 취득가액은 위의 설명과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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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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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