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 QnA/상속세

공동명의 2주택 상속세(지분상속) 문의드립니다.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4. 3. 18. 11:49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는 재개발 아파트를 1+1으로 분양받아 2개를 동시에 취득 보유하고 있는데요.

2개 모두 어머니와 저 1/2 공동명의 입니다.

1개는 동일세대로 거주중이며 1개는 임대중입니다.

어머니 지분 2개 모두 제가 상속받는다면

제가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각각 1/2 지분 상속으로 상속주택이 2주택이 되는 건지요?

그렇다면 양도세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각각 1/2 상속분은 상속개시일 시가로 취득한것으로 하고

각각 1/2 제 지분은 아파트 취득일로 하는것인지

1개는 일반세금을 내고 1개는 비과세를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너무 복잡한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1세대1주택이 가능하다면,

상속으로 나머지 1/2지분을 취득하더라도 역시 1세대1주택이 가능합니다.

1세대1주택이 가능하다면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비과세가 되고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됩니다.

취득가액의 계산은 1/2은 최초의 취득가액,

나머지 1/2은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게됩니다.

취득시점도 1/2은 최초의 취득시점, 1/2은 상속개시일입니다.

즉 1개의 주택을 최초취득분과 상속취득분으로 나누어

그 취득가액 및 취득일자를 적용하게 됩니다.

만일 임대주택이 있어 1세대1주택 적용이 불가능하다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일반세율을 적용하며

취득일자나 취득가액은 위의 설명과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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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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