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2023년 귀속 주택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소득세법§25, 소득세법 시행령§53)
거주자가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
◆ 주택 간주임대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요건
주택 간주임대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요건
|
|
주택 수
|
|
보증금 등의 합계액
|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 주택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 초과
|
◆ 주택의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주택의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
|
장부신고
|
|
추계신고
|
|
* 보증금 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 등부터 순서대로 차감
주택의 간주임대료 비교 (소득세 vs 법인세)
주택의 간주임대료 비교 (소득세 vs 법인세) - 구분, 소득세, 법인세 포함
구 분
|
소득세
|
법인세
|
적용대상
|
비소형주택 3채 이상 소유 & 보증금 3억원 초과(추계 불문)
|
추계과세 시 적용
|
차감하는 금융수익
|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
|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
신주인수권처분익, 유가증권처분익
|
건설비
상당액
|
주택은 소득세와 법인세 모두 건설비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음
|
◆ 간주임대료 계산사례(’23년 귀속)
(CASE 1) 단독사업자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변동하지 않는 경우
부부합산 비소형주택(주거전용 면적 40㎡ 초과하거나 기준시가 2억원 초과) 3채 이상 소유자의 비소형주택 보증금 및 전세금에 대해서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하여 2.9%(’23년 귀속부터)를 임대료로 간주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
아래와 같이 비소형주택 3채를 단독으로 임대하는 경우
※ 임대사업부분 발생 금융수익 없음, 임대기간은 모두 1.1.~12.31.
(단위 : 원, ㎡)
단독사업자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변동하지 않는 경우 - 구분, 보증금, 월세, 임대기간, 주거전용면적, 기준시가 포함
구 분
|
보증금
|
월세
|
임대기간
|
주거전용면적
|
기준시가
|
A주택
|
150,000,000
|
1,000,000
|
01.01.∼12.31.
|
69
|
4억
|
B주택
|
100,000,000
|
-
|
01.01.∼12.31.
|
65
|
2.5억
|
C주택
|
350,000,000
|
1,300,000
|
01.01.∼12.31.
|
109
|
6억
|
- (보증금 등 - 3억원1))의 적수 × 60% ÷ 365 × 2.9% - 임대사업부분 발생 금융수익2)
- 1)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대로 차감
- 2)추계신고 등의 경우에는 금융수익을 차감하지 않음
- (단위 : 원)
- 단독사업자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변동하지 않는 경우 - 구분, 간주임대료, 월세, 합계 포함
|
|
|
|
|
|
|
|
|
|
|
|
|
|
|
|
|
|
- 1)A : [ ( 1.5억원 - 0 ) × 365 ] × 0.6 ÷ 365 × 2.9% = 2,610,000
- B : [ ( 1억원 - 0 ) × 365 ] × 0.6 ÷ 365 × 2.9% = 1,740,000
- C : [ ( 3.5억원 - 3억원 ) × 365 ] × 0.6 ÷ 365 × 2.9% = 870,000
- 2)A : 1백만원 × 12 = 12,000,000
- C : 1.3백만원 x 12= 15,600,000
(CASE 2) 공동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단독명의 주택과 공동명의 주택이 혼합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대상 해당여부는 각 거주자별로 판단하되, 단독명의 주택과 공동명의 주택을 구분하여 각각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며, 간주임대료와 월 임대료를 합산하여 각 공동명의 주택별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각 공동명의 주택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배분(서면-2016-법령해석소득-5179 [법령해석과-1606], 2017.06.12)
부부 甲과 乙이 비소형주택 4채를 단독 및 공동으로 임대
※ 임대사업부분 발생 금융수익 없음, 임대기간은 모두 1.1.~12.31.
(단위 : 원)
공동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 구분, 보증금, 월세, 소유현황(甲 : 乙 지분율) 포함
구 분
|
보증금
|
월세
|
소유현황
(甲 : 乙 지분율)
|
A주택
|
400,000,000
|
1,200,000
|
甲 단독소유
|
B주택
|
500,000,000
|
-
|
50 : 50
|
C주택
|
30,000,000
|
1,300,000
|
30 : 70
|
D주택
|
170,000,000
|
-
|
10 : 90
|
- 부부 공동명의 주택 3채(B, C, D)에 대해서는 1거주자*로 보아 간주임대료 계산하고, 甲의 단독소유 A주택은 별도로 계산
- *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동일한 수개의 공동사업장은 동일한 1거주자가 각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봄
(단위 : 원)
공동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 구분, 간주임대료, 월세, 소계, 甲 수입금액, 乙 수입금액 포함
구 분
|
간주임대료
|
월세
|
소계
|
甲 수입금액
|
乙 수입금액
|
A(甲)
|
1,740,0001)
|
14,400,0003)
|
16,140,000
|
16,140,000
|
-
|
B(5:5)
|
3,480,0002)
|
-
|
3,480,000
|
1,740,000
|
1,740,000
|
C(3:7)
|
522,0002)
|
15,600,0003)
|
16,122,000
|
4,836,600
|
11,285,400
|
D(1:9)
|
2,958,0002)
|
-
|
2,958,000
|
295,800
|
2,662,200
|
합 계
|
23,012,400
|
15,687,6004)
|
|
23,012,400
|
15,687,6004)
|
- 1)[ ( 4억원 - 3억원 ) × 365 ] × 0.6 ÷ 365 × 2.9% = 1,740,000
- 2)B : [ ( 5억원 - 3억원 ) × 365 ] × 0.6 ÷ 365 × 2.9% = 3,480,000
- C : [ ( 30백만원 - 0 ) × 365 ] × 0.6 ÷ 365 × 2.9% = 522,000
- D : [ ( 170백만원 - 0 ) × 365 ] × 0.6 ÷ 365 × 2.9% = 2,958,000
- 3)A : 1.2백만원 × 12 = 14,400,000
- D : 1.3백만원 × 12 = 15,600,000
- 4)2019년 귀속부터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도 과세
(CASE 3) 보증금등 합계액이 변동하는 경우
보증금등 합계액이 변동하는 경우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변동하는 구간별로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 등부터 순서대로 3억원 차감(서면-2016-법령해석소득-2990 [법령해석과-1054], 2017.04.18)
비소형주택 3채를 단독으로 임대하고 아래와 같이 임대기간별로 보증금 변동
※ 임대사업부분 발생 금융수익 없음
(단위 : 원)
보증금등 합계액이 변동하는 경우 - 구분, 임대기간, 보증금 포함
구 분
|
임대기간
|
보증금
|
A주택
|
01.01. ∼ 05.28. (148일)
|
200,000,000
|
05.29. ∼ 12.31. (217일)
|
230,000,000
|
|
B주택
|
01.01. ∼ 07.24. (205일)
|
200,000,000
|
07.25. ∼ 12.31. (160일)
|
270,000,000
|
|
C주택
|
01.01. ∼ 12.31. (366일)
|
130,000,000
|
- 각각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에 해당되는 임차기간별로 구분
- 각 기간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에서 주택의 임대보증금 적수가 큰 순서대로 3억원을 차감하여 계산된 각 기간별 간주임대료를 합산하여 해당기간의 간주임대료를 계산
(단위 : 원)
보증금등 합계액이 변동하는 경우 - 임대기간, 1.1.~5.28., 5.29.~7.24., 7.25.~12.31., 합계 포함
임대기간
|
1.1.∼5.28.
|
5.29.∼7.24.
|
7.25.∼12.31.
|
합 계
|
A주택 보증금
|
200,000,000
|
230,000,000
|
230,000,000
|
|
B주택 보증금
|
200,000,000
|
200,000,000
|
270,000,000
|
|
C주택 보증금
|
130,000,000
|
130,000,000
|
130,000,000
|
|
보증금 등 합계
|
530,000,000
|
560,000,000
|
630,000,000
|
|
(보증금 -3억) 적수
|
34,040백만원1)
|
14,820백만원2)
|
52,800백만원3)
|
|
간주임대료
|
1,622,7284)
|
706,4875)
|
2,517,0416)
|
4,846,256
|
- 1)( 5.3억원 - 3억원 ) × 148일 = 34,040,000,000
- 2)( 5.6억원 - 3억원 ) × 57일 = 14,820,000,000
- 3)( 6.3억원 - 3억원 ) × 160일 = 52,800,000,000
- 4)34,040백만원 × 0.6 ÷ 365 × 2.9% = 1,622,728
- 5)14,820백만원 × 0.6 ÷ 365 × 2.9% = 706,487
- 6)52,800백만원 × 0.6 ÷ 365 × 2.9% = 2,517,041
◆ 참고주택의 간주임대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 1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한다. 다만,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3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택 수의 계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중간 생략)
- 3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 말 현재의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증금등(이하 이 조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 1.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 - 3억원(보증금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대로 뺀다)}의 적수 × 60/100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 -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중간 생략)
- 4법 제4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거나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1.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 - 3억원(보증금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대로 뺀다)}의 적수 × 60/100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정기예금이자율 (중간 생략)
- 7제3항 및 제4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부동산을 전전세(轉傳貰) 또는 전대(轉貸)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보증금등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1.보증금등에 산입할 금액 = [전전세 또는 전대하고 받은 보증금등의 적수 - {전세 또는 임차받기 위하여 지급한 보증금등의 적수 × 전전세 또는 전대한 부분의 면적이 전세 또는 임차받은 부동산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사업시설을 포함하여 전전세 또는 전대한 경우 그 가액의 비율)}]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8법 제25조제1항 단서를 적용할 때 주택과 주택부수토지 및 주택 수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이하 생략)
※ 출처: 국세청홈택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