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어떻게 나오나요?

(질문)
만약 15억이랑 땅 몇개 있다고 하고
자녀3명 각각 5억씩 분배받는다고 하면(한 명만 땅 다 받고)
상속세 세금을 어떻게 걷나요?
각자 받은 5억에서 세금 때나요 아니면 한 꺼번에 15억에서 세금 때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속세에서 주인공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입니다.
상속세 계산을 할 때 돌아가신 분이 남긴 모든 재산을 합산하고
모든 채무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대신, 배우자 공제나 일괄공제 또는 금융재산공제 등
여러 가지 공제를 해 주어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5억에 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뒤
일괄공제 5억원(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없다고 가정하면)을
제외한 금액으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세가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