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제도!

부가가치세 환급 세액이 발생하면 실제로 환급금을 받기까지 한 달 정도 걸리는 편이에요. 상반기 정기신고 환급금은 8월에, 하반기 정기신고 환급금은 다음해 2월에 받는 셈이죠. 하지만 조기 환급 신고를 하면 그보다 빨리 환급받을 수 있어요!
◆ 조기 환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①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
②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한 사업자
③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사업자가 받을 수 있어요.
◆ 조기 환급 신고 기한이 있나요? 환급은 언제쯤 돼요?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기한과는 상관없이 위의 사유가 발생한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하면 돼요.환급금은 신고 기한 후 15일 이내에 받으실 수 있어요.
2월에 사업 설비를 취득하느라 지출이 큰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
정기 신고를 택하신다면 7월 25일까지 신고하게 되고 8월에 환급받을 수 있어요.
조기 환급을 원하신다면 다음달인 3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어요.
자금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 조기 환급이 유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의 풍부한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사업자분들의 어렵고 번거로운 세무업무를 1:1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해경 세무사가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서 신고해 드리기 때문에 안전한 신고와 세금절감 및 빠른 피디백으로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드릴수 있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